국내 현황

국내현황

사료

소·돼지와 동일법령, 반려동물 단독법령 부재


  • 농림축산식품부의사료관리법하에서 관리
  • 축사식 농장동물 위주의 현행법상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위해성분과 표시기준 관리 법령 등 미흡
  • 원산지 표기에 대한 규정 부재
  • 사료관리법 상 사료에 대한 유해미생물 검사는 연 2회, 중금속/농약검사는 연 1회 자가품질검사 의무지만 대부분의 업체들 관리 소홀
  • 2020년 무방부제라고 표시된 반려동물 프리미엄 사료 16개 중 12개에서 방부제 검출

표시·광고

반려동물용품 관련 별도의 표시·광고 기준 부재 


  • 반려동물용품 관련 별도의 표시·광고 기준 없음
  • 다만, 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 상 표시사항 표시의무
  • 애완동물 목욕기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
  • 관리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용품 표시의무

생활용품

특별한 규제 없음


  •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(장묘업, 판매업, 수입업, 생산업, 위탁관리업, 미용업, 운송업)와 관련한 거래기준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, 반려동물 관련용품을 규율하는 별도의 거래기준은 존재하지 않음
  • 제품안전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음
  •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가능

국내최초

인증서비스도입

인증마크는 아래 샘플 중 제품종류, 포장방법, 패키지디자인, 패키지색상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
SAMPLE 1


SAMPLE 2




SAMPLE 3




SAMPLE 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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